금융위는 보험업계가 7월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주소를 확인한 후 숨은보험금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병원, 약국, 복지시설에서도 보험금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숨은보험금 환급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 발생한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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