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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월 말까지 연체금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금융 금융일반

5월 말까지 연체금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등록 2024.05.21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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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5월 말까지 소액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은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 중 약 19만9000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말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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