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인상된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 1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도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상속세 인하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조사도 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할 때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상의는 상속세제가 기업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대다수 국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상의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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