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에 대해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에 대해서만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두어,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반면 소주, 막걸리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해서도 '잔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건데요. 개정을 통해 새로운 판매 방식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자영업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남은 술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주 한 잔 가격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에 5000~6000원이기 때문에 한 잔의 경우 500~1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많은 술집에서 '잔술' 소주 메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병이 아닌 잔 단위로 판매하는 소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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