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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최태원 변호인단 "편파 재판, 상고할 것"

산업 재계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최태원 변호인단 "편파 재판, 상고할 것"

등록 2024.05.30 18:15

수정 2024.05.30 19:13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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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재산분할' 판결에 최태원 변호인단 "편파 재판, 상고할 것" 기사의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과라며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렸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개최됐다. 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과는 앞선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1심 결과와 비교하면 지급해야하는 규모가 약 2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판단도 뒤집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인단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변호인단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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