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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배달의민족, 신규 점주에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 부과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배달의민족, 신규 점주에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 부과

등록 2024.06.02 13:01

김제영

  기자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자료=우아한형제들 제공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자료=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장 중개이용료는 6.8%로,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하다.

중개이용료 부과는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배민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달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게와 이달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요기요는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받고 있고,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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