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의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7일이며, 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다.
셀리버리의 주권매매거래는 5일 부터 해제되며, 정리매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호 기업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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