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 공시를 통해 지난 7일 이같은 이유로 농협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1명) 및 주의 상당(2명) 조치를 내렸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기한 내 삭제하지 않고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1955만62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법에 따른 의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해야 하지만 농협이 이를 어겼다고 봤다.
또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농협이 상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1964만6188건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 개인신용정보 조치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됐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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