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활로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취소요건 정비와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