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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저신용층 자금공급 돕는다···'우수대부업자' 규제 유연화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저신용층 자금공급 돕는다···'우수대부업자' 규제 유연화

등록 2024.06.12 15:0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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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저신용층 신용공급 활로 확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취소요건 정비와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은 저신용층 신용공급 활로 확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취소요건 정비와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게 원활히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규제를 유연화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하위 10%)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 공급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활로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취소요건 정비와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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