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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항소심서 식약처에 승소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항소심서 식약처에 승소

등록 2024.06.13 15:04

수정 2024.06.13 15:19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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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항소심서 식약처에 승소 기사의 사진

메디톡스가 약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및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처분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등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제조 방법을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으며, 이로 인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한 뒤 4년여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2020년 11월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 중지 명령 등 처분 전반을 본안 소송 종결 때까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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