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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메디톡스, ITC 예비판결에 유감 표명···"최종판결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ITC 예비판결에 유감 표명···"최종판결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등록 2024.06.11 08:57

이병현

  기자

메디톡스, ITC 예비판결에 유감 표명···"최종판결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기사의 사진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 결정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비판결은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최종판결은 오는 10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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