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자격 취소키로행정절차법 따른 청문 절차 거쳐 취소 여부 최종 결정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아직 확정 아냐, 적극 소명"
이는 조만간 있을 청문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스테이지엑스는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동(同) 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한 내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억1000만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이하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류를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격 취소 사유를 발견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파악했다. 이에 스테이지에 해명을 요청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 답해왔다고 전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지난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
구성주주 명단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했다.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사유로 더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3870억9000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렵다"면서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청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상원 대표는 "정부에 계획서를 내고 그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주장이 이해되면 수용하겠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청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이 박탈될 경우, 우리나라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여덟번째 무산된 사례가 된다. 앞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제4이동통신사 지정을 추진했지만, 일곱차례나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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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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