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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멀어지는 '제4이통' 꿈···정부, 스테이지엑스 후보자격 취소키로

IT 통신

멀어지는 '제4이통' 꿈···정부, 스테이지엑스 후보자격 취소키로

등록 2024.06.14 14:01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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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해당 행정절차법 따른 청문 절차 거쳐 취소 여부 최종 결정'법적 문제 없다'던 스테이지엑스 측 "곧 입장 발표할 것"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주파수할당 필요 사항인 자본금조차 다 내지 못했을뿐더러, 구성 주주가 할당 신청서와 상이해지자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선정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선정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동(同)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할 필요 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기한 내 ▲주파수할당 대가(할당 대가의 10%인 430억1000만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이하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 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후보 자격 취소 사유가 확인됐다. 우선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파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지난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

구성주주 관련 사항도 문제가 있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3870억9000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곧 입장문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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