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과기부·신복위·통신업계 1월 이후 5개월간 협의'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 마련···37만명 혜택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가능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금융 부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복위, 통신업계는 5개월간 협의를 거쳐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는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자리"라면서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가 감면되며 그 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 사용자의 경우 30%가 일괄 감면된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는 고객 상환 여력에 따라 0~7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아뜰폰 20개 사, 휴대폰 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자가 지속 상환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제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한다.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해 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노력이 확인될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준다.
그간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위해서도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로 채무자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외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 또한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신복위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고의연체자,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 외에도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한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등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취약층이 재기할 경우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