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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밸류업 핵심 '이사충실의무' 도입 관련 "사적이익보다 전체주주 이익 생각해야"

증권 증권일반

밸류업 핵심 '이사충실의무' 도입 관련 "사적이익보다 전체주주 이익 생각해야"

등록 2024.06.21 08:00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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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밸류업과 이사충실의무' 세미나 진행이상훈 교수 "전체주주가치 끌어올리는 이사 충실의무 도입 필요"경영권 침해는 과도한 우려···배임죄 폐지 없이 상법 개정 가능

사진 = 김세연 기자사진 = 김세연 기자

"막연한 '코리디스카운트 해소 추구'는 정책목표가 불분명, 부적절하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불공정·불평등 요인 제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입니다"(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Two IFC 건물 3층에서 진행된 '밸류업과 이사 충실의무'을 주제로 진행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5차 세미나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규식 피보나치 자산운용변호사,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표 주제를 맡은 이상훈 교수는 "한국의 밸류업 충실의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가치인 기업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주환원에 세제 인센티브 검토, 이사 충실의무 포함 방안 검토 등 전체주주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가치가 주식가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것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라며 이를 해소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이 교수는 "주식가치가 하락하면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지배주주 견제가 어려워 기업가치가 추가 하락한다"며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없어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 이사에게 주주가치 훼손을 금지하고 증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교수는 "경영자의 사적이익과 주주전체의 이해가 충돌할 때 사적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것"이라며 "충실의무 개정이 추상적이라고 하지만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전했다. 또한 이사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물적분할 상장·합병·신주발행 자사주 매입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김주영 한누리 변호사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예로 이사충실의무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삼성물산이 굉장히 저평가 돼있고, 제일모직이 고평가돼있는 상황에서 합병을 하다 보면 전체 합병 법인의 주주들의 가지고 있는 몫이 적어진다. 이때 삼성물산 이사라면 반대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사가 반대할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즉 현행 판례에서 기업이 합병되면 시너지가 생기고 회사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어떻게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이사가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며 "한국 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전체 주주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사회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충실의무 도입을 위해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경우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2004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이런 비판과 언론보도가 쏟아졌다"면서 "하지만 2005년 법 시행이후 20년간 제기된 소송은 12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 역시 "사익추구 금지, 전체주주 보호하는데 왜 경영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냐"며 "모든 주주에 비례적으로 귀속된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 최선의 방어책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답했다.

아울러 충실의무 도입 시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배임죄 범위 확대 우려에 대해 인정하면서 배임죄 폐지보다는 입증책임·신속·구제수단 강화 등의 민사절차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절차로 인해 나타났던 억제효과 증거수집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배임죄는 기업 이사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왔다"고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의미한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도 패널 토론에서 "배임죄에 관해 형사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민사에서 절차를 강화시키고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킨다면 충분히 억제 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천 대표는 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규정하면서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가 직접 다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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