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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등록 2024.06.26 19:5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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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인 6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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