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자회사간 업무위탁사항 보고의무 위반이 문제가 됐다.
JB금융지주는 검사대상기간 중 2019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총 16개 분기 보고회차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금융지주회사 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 사이에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회사 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해야 한다.
JB금융지주는 2015년 6월 자회사 A 및 위탁자 B와 수탁자 C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2019년 11월 기존 위탁계약의 주된 업무에 대출소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탁내용을 변경한 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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