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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JB금융,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9200만원

금융 금융일반

JB금융,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9200만원

등록 2024.07.01 07:44

이지숙

  기자

사진=JB금융지주 제공사진=JB금융지주 제공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의 조치도 내려졌다.

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자회사간 업무위탁사항 보고의무 위반이 문제가 됐다.

JB금융지주는 검사대상기간 중 2019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총 16개 분기 보고회차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금융지주회사 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 사이에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회사 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해야 한다.

JB금융지주는 2015년 6월 자회사 A 및 위탁자 B와 수탁자 C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2019년 11월 기존 위탁계약의 주된 업무에 대출소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탁내용을 변경한 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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