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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공정영업에 당하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 위한 '금융꿀팁' 소개

금융 금융일반

"불공정영업에 당하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 위한 '금융꿀팁' 소개

등록 2024.07.08 16:44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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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 거절 가능신용상태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요구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복구될 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꿀팁'이다.

먼저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대출 계약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C씨는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채무가 감소하자 금융회사 대출 2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금리인하를 적용받았다.

금융상품 이용시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D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실행일 익일에 대출 철회를 요청했으나 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비용(위약금 등)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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