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전년과 동일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국내의 경우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는 2019년 이후부터 1% 추가 자본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D-SIB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5대 금융지주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해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선정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20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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