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 대비 6.0% 증가했다. 동승객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각각 1.8%,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 많이 발생했고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0%나 증가했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 증가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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