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8곳·은행 20곳 내부통제 담당자 160명 참석박충현 부원장보 "긴밀히 소통해 금융사고 적시 대응"은행권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위한 전폭적 지원 약속
금감원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달라"며 "금감원이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DLF, 사모펀드, 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유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어 변혜원 보험연구원(금융소비자연구실장) 박사는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검사의 주요 지적 및 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사전에 시정‧개선가능한 단순 지적사례를 공유해 은행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명령휴가, 순환근무제도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소법 준수를 위한 주요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내규‧전산시스템 개선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운영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은행권과 공유했다. 이번 지침의 최종안에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나‧기업‧아이엠‧국민 등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하나은행은 고위험 여신의 사고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여신심사→현장조사→사후관리 등 단계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및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시 성과평가(KPI)를 감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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