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행정안전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정부는 지방소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러면서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 힘을 기울었으나, 국가 총인구가 시작됐다"며 "지방부터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또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큰 과제이다"며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2년 6월경에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 36곳의 특례를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는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환경에 맞지 않게 적용돼 있다"며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특례 확대 방안(△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을 마련했다"며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확대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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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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