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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비 8조' 한남3구역 연이은 규정위반에 서울시 실태조사

부동산 도시정비

[단독]'사업비 8조' 한남3구역 연이은 규정위반에 서울시 실태조사

등록 2024.07.17 18:24

수정 2024.07.18 09:58

장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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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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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절차 누락한 예산 배정·집행···정보공개 의무도 안 지켜시공사 사업대여비 반환, 법무법인 용역비 지급도 절차 무시조합도 절차 위반사실 확인···고의성 따라 배임 혐의 가능성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한남3구역이 서울시의 실태조사와 용산구청의 감사를 받았다. 이사회나 대의원회‧총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한 조합운영 행태가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의 고의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에 걸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운영에 관해 제기된 민원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조합에 사실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뉴스웨이가 입수한 '실태조사 확인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총 21건의 규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나 대의원회, 총회 등 의사결정 기구를 거치지 않고 각종 비용을 처리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산보고나 예산의결을 지연하거나, 견적서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었다.

조합은 정보공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조합은 총 68건에 달하는 공문서와 관련 서류에 대한 공개를 최대 224일까지 지연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대여금으로 쓰였던 시공사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의사회 결의 없이 돌려준 건이다. 원래 대여금이나 대출을 상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은 이러한 절차 없이 대여금을 반환했다. 지난해 10월과 올 4월엔 이사회 결의 없이 법률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했다가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다.

조합도 절차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조합이 용산구와 서울시에 회신한 '실태조사 확인서'에는 조합이 서울시와 용산구가 제기한 문제를 확인했다는 직인이 찍혀있다. 조합관계자는 "서울시와 용산구의 합동점검을 받은 것이 맞다"면서 "서울시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남3구역 조합이 용산구청에 회신한 '실태조사 확인서' 13개 중 시공사 현대건설의 대여금 반환 관련 문건. 사진=장귀용 기자한남3구역 조합이 용산구청에 회신한 '실태조사 확인서' 13개 중 시공사 현대건설의 대여금 반환 관련 문건. 사진=장귀용 기자

서울시는 이달 내로 용산구청의 감사결과가 입수되면 이를 토대로 처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확인서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동점검 결과지는 이미 작성돼 조합에 전달된 상태다. 사안의 심각성과 위반정도에 따라 권고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소‧고발의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고소‧고발이 이뤄지려면 절차 위반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손해가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덕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하고 배임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조합이 배임혐의를 벗으려면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무수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남3구역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처음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한남3구역은 2019년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등에 대한 문제와 시공사 선정절차에 관해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의 합동점검을 받고 입찰무효 처분을 받았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이미 조합원 중 일부가 주축이 돼 고소‧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드디어 성과가 가시화되나 했는데 미숙한 조합운영으로 또다시 발목이 잡힐까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로 재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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