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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광주은행,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

금융 은행

광주은행,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

등록 2024.07.19 10:4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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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광주은행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광주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부정 수수한 혐의가 적발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한 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했다.

광주은행은 해당 직원이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파악 중이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파악 후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여신 중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한 다음날까지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광주은행의 경우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미만이나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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