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한 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했다.
광주은행은 해당 직원이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파악 중이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파악 후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여신 중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한 다음날까지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광주은행의 경우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미만이나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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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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