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경남은행 횡령 안건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경남은행과 관련해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회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5년간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일어나 횡령사고 중 가장 큰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사고 규모를 감안할 때 경남은행이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 직원이 15년 간 동일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 점,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앞서 지적돼 경남은행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전·현직 임원 11명, 직원 12명이 주의·견책 등의 인적 제재를 부과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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