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검사결과를 토대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임직원 19명에게 해임권고·요구를 비롯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통보했다. 금융사는 기관경고를 받을시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2015년 10월경 72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테스크포스팀(TFT)을 설치 후 2015년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11월 성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말부터 TFT에서는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하는 등 주가관리를 위한 내부검토를 시작했고 12월 시세조종계획을 완성해 성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BNK금융은 이를 실행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부산은행으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 명단을 제공받아 BNK금융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4일 기간 중 부산은행의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BNK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지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한 회사의 경우 고가매수주문 42회, 물량소진주문 72회, 종가관여주문 1회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 기간 동안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금감원은 BNK금융 내부적으로 거래처를 활용한 매수세 확보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주가부양방안이 잠시 중단됐었으나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결국 해당 계획을 실행한 점도 지적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시세조종을 포함해 공무원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