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의무화, 시대적 소임 다했다"···금융 경쟁력 저해충분한 안전장치 바탕으로 단계적 규제개선 추진 약속금융위원장 취임 후 규제개선 첫 사례···디지털 전환 '속도'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망분리가 오랜 기간 금융권에 정착돼 온 만큼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급격한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의 경우,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환경의 망분리를 개선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샌드박스 누적 사례를 통해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특례를 고도화하겠다"며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금융보안법을 제정해 규칙 중심의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령에서 보안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융보안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사고 발생 시 과징금·배상책임 등을 강화하고,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의 내부 책임을 확대하는 등 자율에 따른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그동안 금융권의 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그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넘게 유지돼 온 규제를 어렵게 개선하는 것인 만큼, 금융업권은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그동안 망분리에 기대어 보안분야 투자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제도 개선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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