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현재 김 전 공동대표는 사임 이후 고문계약을 이어오고 있고, 이 전 투자본부장도 여전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즉각적인 고문계약 해지와 해임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12월 카카오엔터 종각 오피스 앞에서 카카오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각종 불법의혹과 바람픽처스 등 인수합병 부당거래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카카오엔터의 지속적인 경영실패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와 함께 각종 인수합병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부당거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본부장이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경영쇄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상장 직후 먹튀 사건을 일으킨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대표와 방만한 경영으로 전체 구성원의 절반을 구조조정으로 몰고 간 백상엽 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에게 고문계약을 통해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노조에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사측에 ▲법적/사회적 문제에 연루된 비윤리적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고문계약 해지 및 해임을 요구 ▲지금까지 경영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내부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올해 2월에 카카오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때 카카오 경영진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온 첫 번째가 바로 사익 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지회장은 "무려 설문 응답자의 55.2%가 사익추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협약을 통해 경영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쇄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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