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출 모집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이 외에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할 예정이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미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의 경우 약 5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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