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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경고에 은행권 줄줄이 주담대 대출 만기·한도 줄이기 시동(종합)

금융 은행

이복현 경고에 은행권 줄줄이 주담대 대출 만기·한도 줄이기 시동(종합)

등록 2024.08.26 17:1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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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 주담대 총량관리 추가 조치 발표주담대 최대 한도 축소하고 MCI·MCG 가입 제한카카오뱅크, 주담대 금리 0.5% 인상하며 눈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밝힌 지 하루만에 은행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 조치 방안을 마련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서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끌어올렸으나 대출 수요를 잡지 못하며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이 바란 것은 은행이 자율적 DSR 관리나 갭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이날 빠르게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출 모집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이 외에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할 예정이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미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의 경우 약 5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한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MCI, MCG 적용도 중단되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기간이 사라지면 곧바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해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이 존재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이는 갭투자자들이 투입 자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라고 요구하는 사례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날 주담대, 전월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며 눈길을 끌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리 추가 조정이지만 이복현 원장의 발언 하루 뒤 한도 조정 등 추가 조치에 나선 시중은행과 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담대(혼합·변동) 금리를 0.50%p 인상하고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p∼0.50%p 상향 조정했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상품에 '5년 주기형 변동금리'를 신설한다. 5년 주기형은 대출 실행 후 5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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