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13일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돼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존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였다. 하지만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상향되며,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 높아진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안에는 [개정시~'25.6월]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5% ['25.7월~'25.12월]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26.1월 이후]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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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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