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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한證, 일반환전 인가 획득···키움 이어 증권사 중 두번째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신한證, 일반환전 인가 획득···키움 이어 증권사 중 두번째

등록 2024.09.13 14:57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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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했다. 키움증권에 이어 증권사로는 두 번째로 인가를 받게 됐다.

13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한투자증권의 '취급 외국환 업무' 변경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기존에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는 초대형 IB 중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만 가능했다.

또 외국환은행과 달리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기업 대상으로만 일반 환전 업무가 가능했고, 개인 대상으로는 투자 목적의 환전 업무만 가능했다.

그러나 외환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기관 대상 외국환 업무를 했던 증권사 4개사를 포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관과 일반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반환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체크리스트 검토 받은 후 기재부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관련 인프라 개발을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환전을 통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고객이 신한SOL증권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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