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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투협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시행 지원할 것"

증권 증권일반

금투협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시행 지원할 것"

등록 2024.09.11 10:09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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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들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금투협은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하 종투사)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종투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그간 외환 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 업무 방법을 논의해왔다. 기존에 증권사가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재부가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하면서 증권사들은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증권사들은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에 부응한다"며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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