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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보험 분야 적용···車보험 보상청구 서류없이 가능

금융 보험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보험 분야 적용···車보험 보상청구 서류없이 가능

등록 2024.09.18 14:51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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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반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낼 수 있다.

행안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뒤로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2023년 기준 연 2억 건 이상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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