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과 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2023년~2024년 8월)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세부기준이나 관련 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사대상 GA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GA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나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급 및 환수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2022~2023년 기간중 대형 GA 39개사는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1인당 4433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체 평균의 약 2.6배 수준이다.
39개사 중 본사의 통제·관리 없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12개사(30.8%),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설계사 선정기준이 없는 회사는 10개사(25.6%)로 나타났다. 또 정착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22개사(56.4%), 지율이나 불완전판매비율 등 모집전전성 지표를 환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19개사(48.7%)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올해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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