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 집계에 따르면 9월 21일~2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1만1000농지, 약 1만6000㏊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논작물이 약 7100농지, 원예시설 약 2800농지 순으로 피해가 접수됐다.
이에 농협손해보험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약 1000여명의 조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통상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수확이 종료된 시점에 지급되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급 대상 보험금은 약 200억원으로 10~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수확기에 닥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빠른 영농활동 복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사고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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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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