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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부동산 도시정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등록 2024.09.26 21:52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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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위한 법안 국토위 통과안전진단 없이 다른 재건축 절차 진행 가능케 해최대 3년 사업기간 단축 기대...단기 등록임대도 부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던 것을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꾸릴 수 있게 했다.

또 조합 설립 이후 안전진단 통과 불확실성을 낮추려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온라인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은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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