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6차, 차등 수수료 이견 못 좁혀입점업체 측, 상생안 기존보다 후퇴한 수준공정위, 배달앱 측 오는 10일까지 수정 요구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회의에서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위 60% 점주에는 기존과 동일한 9.8%의 중개 수수료를,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제출한 상생안은 앞서 배민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상생안(상위 40% 이상에 9.8% 적용 등)보다 최상위 입점업체 대상 범위가 넓어진 수준이다.
입점업체 측은 이를 거부하고 주요 요구사항을 배달 플랫폼 측에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다.
특히 입점단체들은 수수료와 관련해 중개 수수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입점단체 측은 사전 모임 당시에도 2~5% 수준을 요구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한 입점단체 관계자는 이전에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기존 9.8%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위 구간(40%) 범위가 너무 넓다. 점주가 실제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매출이 적으면 체감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배달앱 측에 오는 10일까지 상생안을 수정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후 수정된 방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협의체 7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향후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이 합의를 통해 확정되면 내부 논의를 통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배달앱 3사가 모두 참여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상생 협의 결과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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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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