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은행이 신청한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했다.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CBDC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화폐인데, 중앙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아닌 통용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 기관용 CBDC 테스트를 진행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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