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로 합의 가닥일부 입점단체, '5% 상한제' 고수해 합의 불발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7일 11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공익위원이 배달 수수료 관련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고 확정한다는 목표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상생안 합의 시기는 지난 10월이었으나 업체 간 첨예한 입장 차로 합의에 실패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달 수수료 관련 논의는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의체에서 처음 제시한 '차등 수수료' 방안을 골자로 진행돼왔다. 차등 수수료는 입점업체 매출별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당초 매출 상위 60% 매장에 기존 수수료 9.8%를 적용하고, 나머지 배장에 2~6.8%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10차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배민이 제시한 안이 아닌 쿠팡이츠 만의 안을 따로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은 차등 수수료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외식산업협회를 포함한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수수료 5% 상한제'를 강경하게 주장하면서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차 회의에서도 해당 업주단체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합의가 무산됐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구체적인 안이나 수치는 차이가 있으나 차등수수료 안의 골자는 배달앱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주들에게 낮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업주 단체들 및 공익위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배달업계에서는 수수료 일괄 5% 상한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만큼 합리성과 현실성, 지속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국내 배달 수수료(6.8%~9.8%)는 미국 우버와 도어대시(15~30%), 동남아시아 그랩(최대 3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배달 플랫폼의 자체배달 서비스의 경우 주문 중개와 배달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인 만큼 서비스 및 관리 체계가 복잡하다. 단순 주문 중개만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고비용 구조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5% 상한제를 고수하는 입점업체 단체의 성격이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 단체는 주로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직영매장이나 같은 브랜드에서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형 가맹점주가 몸담고 있다. 즉 기본 매출 규모가 큰 점주로 차등 수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집단이다.
특히 한국외식산업협회의 경우 우리나라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협회 회장도 겸직하고 있어 이 같은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반에는 수수료 논의에 대한 화살이 배달앱에 쏠렸는데, 이제는 업주 단체로 모아지는 분위기"라며 "배달 플랫폼 측은 상생안과 수정안을 내놓으며 협조하고 있으나 일부 업주 단체의 강경한 입장과 단체 간 이견으로 이번 회의도 무산될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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