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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증권 증권일반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4.12.10 15:34

수정 2024.12.10 15:42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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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 됐다. 사진=이수길 기자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 됐다. 사진=이수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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