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양금속이 영풍제지를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철회했다. 판결 및 결정일자는 지난 9일로 대양금속 측의 명확한 사유 없이 신청 취하로 마무리됐다.
또한 대양금속이 지난달 21일 신청했던 신주발행금지가처분도 취하로 마무리됐다.
대양금속 측은 신주대금 납입이 이미 완료된 상황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안 소송인 신주발행무효소송을 통해 해당 신주의 발행 효력을 다툴 계획이며, 발행된 신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쟁점도 추가적으로 다룰 것임을 언급했다.
뉴스웨이 유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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