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함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30일부터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원 방안은 ▲500만원 이하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했다.
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연 3.25%의 최저이자율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한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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