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437개다.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041억원(-2.4%) 감소했다. 2022년말 15조9000억원이었던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12조5000억원 등 최근 뚜렷한 감소세다.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부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지난해말 대비 1만4000명(-2.0%) 감소했다. 대출유형별로는 신용은 4조8073억원(39.4%), 담보는 7조4032억원(60.6%)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말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전년말 대비 0.3%p 하락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시 신속히 후속 조치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점검 및 대부업자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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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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