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스증권의 WTS 홈화면에 대해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 온 사정을 인정했다. 또한 트레이딩 화면, 나의 자산 시스템 등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봤다.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만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심문과 10월 2차 심문을 거쳐 약 5개월여 만에 끝을 맺었다. 토스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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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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