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리츠화재가 엠지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압박했다"며 "하지만 이는 예보가 2004년 국회 정무위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금감원이 엠지손해보험 매각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의도적인 조사결과 지연과 예보의 이례적인 압박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는 6개월·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무려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에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결과를 즉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보에 특혜 의혹을 제거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사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2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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