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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배민,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최대 7.8% 인하 시행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배민,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최대 7.8% 인하 시행

등록 2025.01.22 17:06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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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라이더 이미지. 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배민커넥트 라이더 이미지. 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내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배민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도입 기준을 정했다. 차등 수수료는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p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된다.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한다.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 받는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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