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한화생명과 한금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12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경영인 정기보험을 절판마케팅 했거나, 판매 중단 일자 이후 청약서를 발행하는 등 편법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절판마케팅은 보험사들이 특정 기한을 두고 소비자의 불안감이나 조바심을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 전략을 말한다.
당시 금감원은 환급률을 100% 이내로 낮추고 개인과 개인사업자에는 팔지 못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면서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최고 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중대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현장검사가 아닌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조사출장"이라며 "편법 청약서 발행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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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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