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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한화생명·한금서 '절판 마케팅' 들여다본다

금융 보험

금감원, 한화생명·한금서 '절판 마케팅' 들여다본다

등록 2025.02.06 18:31

수정 2025.02.06 18:41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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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한화생명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이하 한금서)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을 조사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한화생명과 한금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12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경영인 정기보험을 절판마케팅 했거나, 판매 중단 일자 이후 청약서를 발행하는 등 편법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절판마케팅은 보험사들이 특정 기한을 두고 소비자의 불안감이나 조바심을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 전략을 말한다.

당시 금감원은 환급률을 100% 이내로 낮추고 개인과 개인사업자에는 팔지 못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면서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최고 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중대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현장검사가 아닌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조사출장"이라며 "편법 청약서 발행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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