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 위한 선진화된 감독제도 마련금융권 내부통제 문화 근본적 개선 추진금융취약계층 지원하고 민생 금융범죄 척결
이날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목표가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은 부동산금융 등 금융산업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 및 차질없는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거시경제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해 잠재리스크를 조기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제반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원활한 기업구조개편 체계 마련 등 금융권 부채 관련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 확립(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준비 등), 질적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추진한다. 업황 저조, 재무구조 취약 등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PF‧가계부채 등 제반 리스크 요인 선제적 대응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은행은 통합적 자본·유동성 관리를 위해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추진,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금융은 중소금융회사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은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IFRS17 하의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금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유도,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발굴하고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의 기능·역할 강화 유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점검, 민원처리 관련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거래·회계분식 등도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금소처 내에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를 지원한다. 시정조치 수단 활용 및 위규사례 제공 확대 등 사전예방을 도모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복안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신속·엄정한 검사를 실시해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시장 종사자의 위법행위 반복사례 중점 점검, 보험회사-GA간 연계 및 동시검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감독당국 지도사항(PF·가계부채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에 대한 '통합적 조치(상품감리-시정조치-제도개선)'에 나선다.
또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등 관련 금융회사 자체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준법제보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서비스 이용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인센티브 확대,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을 검토한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지원,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확대 및 노령층 등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우대 방안 마련,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시중은행 이동점포의 활용도 제고, 금융회사의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없는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생 금융범죄 원천적 피해예방 노력 강화
끝으로 민생 금융범죄의 원천적 피해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불법사금융 관련 불법금융광고‧스팸문자‧대포폰 등 차단 강화, 민생범죄 연루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제도 시행 안착 지원 등 원활한 피해구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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