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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유명 제약사 창업주 2세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행위 적발

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유명 제약사 창업주 2세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행위 적발

등록 2025.02.17 12:0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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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창업주 2세·해당 제약사 검찰 고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A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의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 매매차익은 1562억원, 회피손실금액은 369억원으로 집계됐다.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치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창업주 2세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은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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